권고출연금 1157억원 SKT에 덜 받아 정통부 고무줄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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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0 00:00
입력 2002-09-10 00:00
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권고 출연금’을 명확한 기준없이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권고 출연금 부과와 관련,SK텔레콤이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당해 연도 추정매출액을 총매출보다 1조∼4조원이나 축소 신고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97년부터 5년간1157억원의 출연금을 적게 받았다.

SK텔레콤은 지난해의 경우 총 매출액이 6조 2000억원인데도 추정매출액을 2조 3000억원인 것으로 정통부에 신고해 출연금 230억원을 덜 냈다.

권고 출연금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정통부 장관이 매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토록 권고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권고 출연금은 준조세 성격으로 강제 규정이 없어 이같이 징수했다.”면서 “지난 5월 권고 출연금을 폐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전년도 매출액의 0.75%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측도 “추정 매출액과 연말매출액의 차이가 큰 것은 연간 1조원의 접속료가 현금거래없이 사업자간에 정산만으로 이뤄져 추정매출액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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