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건 美법원 판결 무효”서울지법, 이신범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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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09 00:00
입력 2002-09-09 00:00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의 재판결과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3부(부장 임종윤)는 8일 이신범 전 국회의원이 “미국법원에서 받아낸 38만달러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위와 피해가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2002-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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