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까지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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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09 00:00
입력 2002-09-09 00:00
근로복지공단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중 의료비·장례비 대부금액을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로 확대·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중 지난달 4일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부상·사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수해신고를 필한 경우이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9-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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