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까지 대출 확대
수정 2002-09-09 00:00
입력 2002-09-09 00:00
지원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중 지난달 4일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부상·사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수해신고를 필한 경우이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9-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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