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81% 징수 불가능 판단
수정 2002-09-09 00:00
입력 2002-09-09 00:00
8일 시에 따르면 올초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959억 1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12억 2700만원은 징수하고 71억원 800만원은 결손처리했다.나머지 775억 8000여만원은 지금까지 체납액으로 묶여 있다.
체납액중 법인의 부도로 인한 것이 52.6%인 408억 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체납자 행방불명 107억 4400만원,무재산 136억 4300만원,고질체납액 123억 1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8.9%인 47억 1900만원이 징수 가능하고 나머지 81%인 628억 6000여만원은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9-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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