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180여개 퇴출될듯, 예금보호대상 제외따라 구조조정 회오리
수정 2002-09-09 00:00
입력 2002-09-09 00:00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는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객이 거래신협의 경영지표를 요구해올 경우 공개하기로 했다.
8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전국 신협 수는 1252개.이 중 자기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자본잠식 신협만도 188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실신협에서 우량신협으로의 고객 이동이 예상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시장논리에 따른 자연스런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당장 자본잠식 상태의 신협은 획기적인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신협조합법에 따르면 신협 퇴출 기준은 ▲부실대출이 자기자본이나 출자금 중 큰 금액의 2배가 넘을 경우▲불법대출로 손실이 발생해 자력에 의한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대량 인출사태가 발생하거나 파산위험이 현저한 경우▲신협중앙회장이 금감원에 경영관리를 건의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신협은 퇴출기준 판단이 주관적이어서 사실상 신협중앙회장의 건의가 없는 한 퇴출이 되지 않았다.
신협 관계자는 “부실신협이 정리돼야 업계 전체의 공신력이 올라가 건실한 신협도 살게 된다.”면서 “신협중앙회가 자체 기금을 조성해 예금보호를 해주기로 한 만큼 비용절감 차원에서라도 부실신협 정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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