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가담후 증거 최초제공자 과징금등 제재조치 완전면제
수정 2002-09-09 00:00
입력 2002-09-0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이같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담합적발 및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새 지침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전 증거제공자를 ‘신고자’로,개시후 제공자를 ‘조사협조자’로 각각 분류,문서·녹음테이프·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증거를 받도록 했다.
주병철기자
2002-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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