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수장 국감증인 적절치 않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9-09 00:00
입력 2002-09-09 00:00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듣기로 합의한 데 대해 대법원과 헌재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입법부와 사법부의 그같은 분쟁은 자신들의 권위와 체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그동안 국감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했던 유신독재의 잔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 분담토록 한 것은 권력의 집중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따라서 사법기관의 장이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느 쪽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 결정해야 할 것이다.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상 두 기관의 장을 출석토록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민주 국가를 관통하는 헌법 이념이요 정신이다.보통 사람들도 권력 분립의 취지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법사위가 국회법만으로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발상은 성급한 것이다.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 등 국회의원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국민은 그런 부분에 대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마땅하다.권력 분립의 원리를 먼저 채택한 영국,미국,프랑스 등 선진 외국의 관행을 파악하는 것도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시간이 촉박해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 출석을 유보해야 한다.두 기관 장의 출석은 다음 국감 전이라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2002-09-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