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지급보험금 806억원
수정 2002-09-07 00:00
입력 2002-09-07 00:00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피해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아울러 피해고객이 약관대출(납입 보험료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해올 경우 24시간 안에 신속히 지급하고,전담 민원접수센터 가동(표참조) 등 긴급지원 서비스에 나섰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9-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