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금보호 제외, 2004년부터…금융·기업 부실관련자 조사 명시
수정 2002-09-06 00:00
입력 2002-09-06 00:00
신용협동조합은 법적 성격상 예금자인 조합원이 사실상 주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 예금자 보호제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으나 정치권의 요구로 보호대상에 편입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재경부는 법이 통과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신협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단위 수협도 올 연말부터 보호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의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보호기금 1조원을 활용해 종전대로 조합원의 예금과 출자금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2002-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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