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금보호 제외, 2004년부터…금융·기업 부실관련자 조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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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06 00:00
입력 2002-09-06 00:00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또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 자체 외에 해당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 규정이 법에 명시된다.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5일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신용협동조합은 법적 성격상 예금자인 조합원이 사실상 주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 예금자 보호제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으나 정치권의 요구로 보호대상에 편입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재경부는 법이 통과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신협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단위 수협도 올 연말부터 보호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의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보호기금 1조원을 활용해 종전대로 조합원의 예금과 출자금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2002-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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