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복구 비용…전액 국고·지방비로 지원
수정 2002-09-04 00:00
입력 2002-09-04 00:00
지난달 장기 침수됐던 경남 김해·합천·함안 등 3개 지역도 소급 적용,수재민들은 복구비를 모두 지원받는다.
정부는 3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처의 심의가 끝남에 따라 5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시행령이 통과하는 대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지원에 들어간다.
행자부가 마련한 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국고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지원해 재해복구비용과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그동안 자연재해시 주택이 전파되면 국고 20%,지방비 10%,은행융자 60%,주민부담 10%로 부담액이 정해졌다.농작물 피해는 국고 50%,지방비 20%,주민부담 30%로 결정됐었다.또한 특별재해지역내 주택이 전파되면 재해복구 보상금 810만원과 위로금 404만원 이외에 최소한 770만원 이상의 특별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주택과 농작물이 침수된 경우에도 각각 120만원과 354만원의 보상금에다 특별위로금 500만 이상이 지급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금융·세제상의 혜택은 물론 예비군 교육·훈련을 면제받게 된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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