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 기준 8.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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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9 00:00
입력 2002-08-29 00:00
다음달 1일부터 산업재해 근로자의 하루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현행 3만 1000원에서 3만 3570원으로 8.3% 인상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매년 9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되는 최저보상금액 등을 27일 고시했다.이에 따라 요양 중 지급되는 간병료도 평균 7% 인상돼 간호사의 경우 4만 6440원,전문간병인 3만 3600원,가족의 경우 3만1900원이 지급된다.또 간병급여도 현행 2만 9000원에서 10% 오른 3만 1900원이 지급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8-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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