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장남 50억 배상 판결
수정 2002-08-22 00:00
입력 2002-08-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96년 당시 자금난을 겪던 한보그룹 계열사에 어음을 빌려줄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여신지원 담당은행과의 협의나 이사회 결의없이 이를 집행해 대성목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의 어음 대여 행위가 대표이사로서 허용된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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