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임직원 1000여명 스톱옵션관련 세금탈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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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2 00:00
입력 2002-08-22 00:00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 행사 소득의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이들로부터 추징할 소득세는 5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국세청은 21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자료는 2100여건”이라면서 “개인별로 정리되지 않아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10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직원 대부분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인들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일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미 국세청으로부터 2100여건을 순차적으로 받아 분석한 결과 스톡옵션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호기자 osh@
2002-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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