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선거법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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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1 00:00
입력 2002-08-21 00:00
구리시 바른자치시민연대(대표 김천태)는 20일 이무성(李茂成) 구리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지방선거 기간인 6월2일 사무실 현판식을 하며 부녀자들에게 편육·떡·김밥 등 향응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향응제공 장면이 수록된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했다.

구리 한만교기자
2002-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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