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 시행령/ 민원 사무별 처리기간 명문화
수정 2002-08-20 00:00
입력 2002-08-20 00:00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관보에만 고시하도록 돼 있는 민원관련 사항이 인터넷에도 게시되며,‘사이버 민원실’ ‘컴퓨터 통신’ 등의 용어는 전자정부법에 의해 각각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등으로 통일된다.
또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즉시,4일미만,4일 이상,또는 주·월·년으로 정해지고 계산방법도 명문화된다.
이와 함께 복합민원 등을 심의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받드시 위원으로 위촉,공무원만으로 구성돼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또 담당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담당기관에 이송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와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08-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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