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해상귀순/정착지원금 얼마나,3가족 21명에 4억여원 지급
수정 2002-08-20 00:00
입력 2002-08-20 00:00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초기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월 최저임금의 200배 범위 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을 구분한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탈북자 1인이 1가구를 구성할 때 기본금 2900만원에 임대보증금 등을 합쳐 37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부양가족은 1인당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가산금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가구주 8명에게 각각 3700만원씩 총 2억 9600만원이,부양가족 13명에겐 800만원씩 1억여원이 주어진다.여기다 가산금까지 보태면 총액은4억원을 넘게 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8-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