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해상귀순/정착지원금 얼마나,3가족 21명에 4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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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0 00:00
입력 2002-08-20 00:00
지난 18일 귀순한 북한 주민 21명은 3가족 8가구로 알려지고 있다.이들에게 지급될 정착지원금은 모두 합쳐 4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또 아직까지 지급 전례는 없지만 이들이 타고 온 어선에 대해서도 2억 5000만원 한도에서 보로금이 추가 지급될 수도 있다.또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탈북자임이 확인되면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서 두달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초기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월 최저임금의 200배 범위 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을 구분한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탈북자 1인이 1가구를 구성할 때 기본금 2900만원에 임대보증금 등을 합쳐 37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부양가족은 1인당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가산금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가구주 8명에게 각각 3700만원씩 총 2억 9600만원이,부양가족 13명에겐 800만원씩 1억여원이 주어진다.여기다 가산금까지 보태면 총액은4억원을 넘게 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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