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V 방송 가상광고 안돼
수정 2002-08-19 00:00
입력 2002-08-19 00:00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부터 허용하겠다는 가상광고는 예컨대 슛이 들어가는 순간 골문 뒤쪽 한편에 나타나 시청자의 눈길을 끄는 모 기업 로고의 가상이미지 같은 것이다.실제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는 그런 로고 간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상’으로,로고는 현장 대신 TV 앞에 앉은 시청자 눈에만‘실재’하게 된다.방송광고의비현실적 과장이 문제되는 판국에,이 얼마나 무책임한 눈속임인가.방송위는 시청자의 현실감을 왜곡하는 이런 가상광고를 규정 광고시간량과는 별도로 허용한다는 것이다.방송의 디지털 전환 재원마련이 명목이다.
그러나 방송사가 시청자에게 보다 잘 서비스하기 위해 시도하는 디지털화는 방송사의 현재 수익을 재원으로 해야지,시청자의 눈을 속이는 가상광고 수입으로 할 명분이 없다.공중파 TV방송은 저번 월드컵 때 15초짜리 광고 한편에 6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1999년도 60%대 32%였던 신문과 방송의 국내 광고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43%대 45%로 역전됐다.방송사는 현 수익으로 디지털화할 힘이 충분하다.가상광고 도입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2002-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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