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제공 SKT 제재를”
수정 2002-08-15 00:00
입력 2002-08-15 00:00
정통부의 통신위원회는 현재 단말기보조금 불법지급 등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법인합병 인가조건 위반여부를 심의중에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두 회사는 건의서에서 “SK텔레콤이 합병 이후에도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부과한 합병인가 조건을 어기며 시장지배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SK텔레콤측은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합병조건 위반여부는 통신위에서 심의중에 있어 경쟁업체가 압력성 건의문을 내는 것은 상도덕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8-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