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제공 SKT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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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15 00:00
입력 2002-08-15 00:00
KTF와 LG텔레콤은 14일 신세기통신과의 법인합병 인가조건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등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정통부의 통신위원회는 현재 단말기보조금 불법지급 등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법인합병 인가조건 위반여부를 심의중에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두 회사는 건의서에서 “SK텔레콤이 합병 이후에도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부과한 합병인가 조건을 어기며 시장지배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SK텔레콤측은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합병조건 위반여부는 통신위에서 심의중에 있어 경쟁업체가 압력성 건의문을 내는 것은 상도덕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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