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제 폐지 권고, 인권위 “”고용허가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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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14 00:00
입력 2002-08-14 00: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3일 산업연수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권고문을 국무총리실에 보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산업연수생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국제사회에 한국이 인권 탄압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와 노동3권 등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지난 달 15일 정부가 서비스업 분야에 한정해 조선족 동포의취업을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제조업 인력의 이탈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외국인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모든 불법체류자를 내년 3월31일까지 전원 출국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단속과 검문검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면서 “이들이 한국경제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시적 사면조치를 통해 시간을 갖고 출국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고용허가제 도입이 어렵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8-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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