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20% 임대 노려 불법 구조변경
수정 2002-08-12 00:00
입력 2002-08-12 00:00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최근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25개 구별 전수(全數)조사를 벌인 결과,현재까지 19개구 1886동 가운데 20%인 377동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강남구는 685동 중 29.3%인 201동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했다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서초구에서도 113동 중 25.7%인 29동이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가구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불법 구조변경 비율은 도봉구 24.1%(87동 중 21동),양천구 23.1%(78동 중 18동),동작구 21.7%(106동 중 23동),성북구 16.0%(100동 중 16동)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노원구 0%(13동 중 0동),금천구 0.2%(43동 중 1동),성동구 0.3%(33동 중 1동),강동구 0.6%(36동 중 2동) 등의 순으로 낮았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시와 구가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한 다세대주택은 5층 건물에 8가구의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구조변경을 통해 2배인 16가구로 늘리는 등 역삼동과 논현동 등 강남지역 일대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불법 구조변경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불법 구조변경 주택에 대해 자치구별로 시정조치토록 통보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하는 ‘특별검사원제’를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6개월 후 1차례 점검하는 것이 악용되면서 임대 등을 위한불법 구조변경 사례가 늘어 주차난과 정화조 용량부족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불법으로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관리’조항 위반에 포함되도록 법규 개정을 건설교통부 등 당국에 건의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2-08-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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