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고검장 연구위원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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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10 00:00
입력 2002-08-10 00:00
이번 달에 실시되는 검찰 정기인사에서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보통 검찰 인사는 2월에 인사 폭이 크고,8월에는 평검사들을 대상으로소폭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무부는 8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현재 1급 관리관 또는 검사들이 맡고 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다섯 자리 가운데 1명을 고검장 또는 검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사장급 이상도 이번에 이동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상태에 있는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을 전보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김 고검장은 현재 불구속 기소돼 있지만유죄 확정이 되지 않아 파면시키기는 어려워 고심 끝에 짜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4일중 김 고검장이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검사장급 최고참인 김원치(金源治·사시 13회) 대검 형사부장이나 정충수(鄭忠秀·사시 13회) 대검 강력부장 가운데 1명을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현재 비어있는 부산고검 차장 자리와 함께 2개의 검사장 자리가 비게돼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도 함께 실시될 공산이 크다.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에대한 인사는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서울지검장,대검 중수부장등 주요 보직의 이동 여부에 따라 검사장급 인사의 규모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검사장급 이하 인사에서는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이 자리를 옮길지 주목된다.병역비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박 부장은 서울지검에 부임한 지 1년3개월째를 맞고 있어 우선 인사 대상에 포함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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