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죽어도 좋아’ 등급재심 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8-10 00:00
입력 2002-08-10 00:00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화 ‘죽어도 좋아’(감독 박진표)의 개봉 여부가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판가름나게 됐다.제작사인 메이필름 측은“감독의 연출 의도 등을 담은 사유서를 첨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영화진흥법과 영상물등급위의 규정에 따르면 등급분류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영상물등급위는 15일 이내에 등급위원(15명)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하기로 돼 있다.
2002-08-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