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제도 법제화
수정 2002-08-08 00:00
입력 2002-08-08 00:00
기획예산처도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을 시범사업 기간으로 정해 호스피스 기관 5곳에 대해 운영비 1억 5000만원과 종사인력 교육비 5000만원 등 연간 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치료 대상자는 암환자를 위주로 하되 말기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호스피스 지정 의료기관은 말기 환자가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에서 나와 통증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용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대신에 건강보험 수가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소형병원(10∼30병상)의 호스피스 전문병원 전환도 유도한다.
또 호스피스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 전문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의료법시행규칙에 전문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면 임종 직전의 말기 암환자에게 지출되는 치료비를 줄이고 중환자실 등 의료기관 병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전체 암사망자의 10%가 호스피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사망 전 1개월간 약 4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8-0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