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160개 마을 취락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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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8 00:00
입력 2002-08-08 00:00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결로 경기도내 그린벨트 2.93㎢가 취락지구로 지정돼 규제완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주택 수가 10가구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13개 시·군 160개 마을(면적 2.925㎢)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2800여가구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도는 그러나 이들 지역이 주택수 20가구 이상 그린벨트내 마을과 달리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내 주택수 20가구 이상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되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취락지구 지정은 일선 시·군이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을 만들어 도에 제출할 경우 도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취락지구로 지정되면 90평까지 건축물 증·개축이 가능하고 토지 용도가 확대되며 취락정비 사업시 70%까지 국고 등이 지원된다.

주택수가 10∼19가구인 도내 그린벨트 지역 면적은 시흥시가 0.91㎢로 가장 많고 의왕시 0.58㎢,화성시 0.33㎢,김포시 0.23㎢ 등이다.



한편 도내 20개 시·군은 주택 20가구 이상 지역 573곳(면적 33.7㎢)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작업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2-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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