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보험활용 요령/ 화재보험 특약 가입했으면 침수 주택·공장등 보상혜택
수정 2002-08-08 00:00
입력 2002-08-08 00:00
◇화재보험으로도 호우피해 보상받는다- 화재보험에는 일반적으로 ‘풍수재해 특별약관’이 있다.화재보험이라고 무관심하지 말고 특약 가입 여부를 꼭확인해야 한다.특약에 가입했다면 주택이나 점포,공장 등의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인명피해도 일반 상해보험 외에 운전자보험(운전중 사고),개인연금보험(사망시 지급),여행보험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침수차량은 무조건 보상- 종전에는 운행중인 차량만 구제해줬으나 지금은 운행중이든 주·정차중이든 관계없이 보상해 준다.▲물에 떠밀려 내려갔을때 ▲물에 잠겨 고장났을 때 ▲제방·토사가 무너져 파손됐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자동차보험중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다.
◇자기과실 드러나면 보험금 삭감- 자신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줄어들거나 벌점이 부과돼 이듬해 보험료 책정 때 불이익을 받는다.때문에 언덕길이나 둔치 등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주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호우로 차가 미끄러내려가지 않도록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본인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이 지급되면 1년간 보험료 할인혜택이 유예된다.보험료 할인분과 수리비를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보험가입 여부 확인 서비스-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차에 기름을 넣을 때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 주는 사은행사가 많지만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조회센터(02-3702-8629~30)에 문의하면 손해보험은 물론 생명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해준다.사망자만 확인 가능하다.
◇운전자 대처요령- 주차장이 아닌 곳에 차를 세우거나 침수됐던 차량의 시동을 걸다가 엔진이 고장난 경우 등은 중대한 자기과실에 속한다.차가 마른 뒤나 정비업체의 점검을 받은 뒤 시동을 걸어야 한다.운행중 차가 물에 잠겼을 때는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손해보험협회 김양식 소비자보호팀장은 “호우와 달리 홍수·해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사의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홍수경보가 내려지면 차량 운행을 피하는 것이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보험금 50% 선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정확한 손해조사가 끝나기 이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미리 준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8-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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