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있으면 후보 사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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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8 00:00
입력 2002-08-08 00:00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공방이,이 후보가 비리가 있으면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밝힘으로써,마침내 정점에 이르렀다.그런 발언을 하게 된속내야 잘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결백을 주장하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가로 거는 자세는 바람직하다.국민 공감 여부를 내거는 정치공방은 그 결과에 대해 어느 한쪽이 책임을 져야만 나라발전에든,정치발전에든 기여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만에 하나 검찰수사로 혐의 없음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사리에 맞고,공평하다.

이 문제는 검찰조사에서 수사의지만 있다면 쉽게 정리될 사안이다.실제 비리가 있었다면 김대업씨의 주장대로 워낙 많은 사람이 연결돼 있어 연결고리 모두를 한나라당이나 이 후보측이 입막음 할 수는 없을 것이다.또 민주당이 현재의 집권당인 이상 검찰이 혐의를 확인하고도 이를 덮어줄 리는 만무한것이 상식이다.비리가 실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양당이 이 문제에 대해 미리 검찰이나,국민여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한나라당이 대구에 무려 9명의 국회의원을 보내 김대업씨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 것은,실체가 규명되기도 전에 오늘 실시되는 재보선에 영향을 끼칠 것을 막기 위한 ‘선전전’이란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검찰에 대한 압력행사처럼 비친다.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가 검찰수사가 잘못되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또다른 검찰 압박이 아닌가 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정치는 폭로와 비방으로 얼룩져 왔다.선거때가 되면 상대가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흑색선전으로 표심을 왜곡했다.폭로가 현실로 드러나면 말할 것도 없고,만약 확인되지 않으면 폭로한 쪽에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이번 기회에도 유야무야 떠넘기기로 넘어간다면 오는 12월의 대선까지 너무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과 검찰에 절망하고,나아가 엄청난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2002-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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