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범죄 개선안 안팎/ “”SOFA 재개정 하라”” 들끓는 여론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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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8 00:00
입력 2002-08-08 00:00
정부가 7일 내놓은 ‘미군관련 사건 예방 및 처리개선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 측면이 강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91년 SOFA 합동위원회에서 의견접근을 보았던 것으로 초동수사 협조체계의 구체적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지자체와 미군부대간 상설협의체 설치 부분은 구체적인 방법을 합의하지 못하면 30년 전부터 미군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꾸려져 존재했던 ‘한·미친선협의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미군 범죄 등 많은 문제들을 오히려 은폐시킬 우려까지 제기된다.

또한 주한미군이 훈련할 때 부대이동계획을 통보하도록 미군측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도 이미 합의된 내용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변 이정희(李正姬) 변호사는 “미군과 합의 내용중 현실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합동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얼마간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합의내용에 대해 실현가능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회의적이다.”고 말했다.한편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은 시점은 미군이 재판권 포기 거부를 우리 정부에 통보한 날이기도 해 미군에 쏟아지는 비난을 희석시키고 본격적으로 SOFA 재개정운동에 나설 민간단체 등의 요구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고유경(高維京) 간사는 “기존의 많은 합의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실질적인 수사를 위해 한국 경찰의 영내 진입을 허용하거나 훈련 계획 통보를 강제하게 하는 등 세부적인 이행방법을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간사는 또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날 이런 식으로 발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8-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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