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세입자 이주 전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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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6 00:00
입력 2002-08-06 00:00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주택 세입자에게 전세금이 지원되거나 상습침수지역내 반지하 주택은 주거용 임대가 금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5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상습 침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건물 신축때 1층이하 지하층의 주거를 포기할 경우 건물 층고를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미 지난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저지대 지하주택을 주차장 등으로 용도전환하는 방안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면 시에서 반지하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조해 이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강서구 화곡동,양천구 신월동 등 상습침수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상습침수구역(특례구역)내 건물의 경우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행정기관이 이를 일일이 감시하기 어려우므로 나중에 특례구역내 반지하방 세입자가 수해를 입었을 경우 건물주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시가 먼저 보상을 해준 뒤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 주택국 담당자는 “서울시내에 반지하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실토해 이 시장의 구상이 어느정도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4일 집중호우로 서울시내에서만 4874가구의 지하주택에 물이 들어찼다.

한편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 시장에게 “21세기 수도 서울에서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벌써 몇년째 되풀이되는 수해인데 근본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등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이 시장은 “예산을 조기 집행해 2006년 완공 예정인 빗물펌프장,하수관 증설을 최대한 앞당겨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지금까지처럼 복잡한 행정절차를 따르다 보면 내년에도 똑같은 물난리를 겪을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수해대책을 마무리지을 것을 지시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8-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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