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법 ‘사각지대’, 참여연대 1천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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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1 00:00
입력 2002-08-01 00:00
“어린 놈이 주는 대로 받지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실업계 고교 1학년생인 김모(16)군은 지난 한달 동안 주유소에서 시간당 2500원씩 받는다는 조건으로 일을 했지만 주유소측은 2000원씩 계산해 주었다.김군이 “약속과 다르다.”며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 대부분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참여연대는 31일 수도권 중·고등학생 110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501명 가운데 근로기준법상 노동부장관의 취업허가증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 ‘15세 미만’ 나이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9.2%였다.취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13세 미만’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13.5%나 됐다.

하지만 노동부가 2000∼2002년 6월 ‘13세 이상∼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발급한 취업허가증은 단 11건에 불과할 정도로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



또 시간급을 받은 330명 가운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89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학생이 11.2%였다.급여를 아예 받지 못한 청소년도 25.4%였으며,이중 50.4%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8-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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