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심사업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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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1 00:00
입력 2002-08-01 00:00
조달청은 1일부터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던 물품구매 적격심사 면제규정을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그동안 납품실적이 있는 입찰 참가자의 경우 입찰가가 예정가의 80%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받지 않았다.

조달청은 또 2억∼5억원 물품구매시 납품실적 평가를 없애고 재무상태와 입찰가·신인도만을 평가,능력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입찰 참가폭을 확대하기로 했다.또 디자인이 우수한 GD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업계의 디자인 마인드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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