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등급·목표가격 추이 애널리스트, 공표 의무화
수정 2002-08-01 00:00
입력 2002-08-01 00:00
증권업협회는 이런 내용의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규정은 증권사는 특정 종목·업종 보고서를 낼 때 그 시점부터 과거 1년간의 투자등급,목표가격 변경 내역을 명시토록 했다.8월 1일 이전에 변경한 내역은 불소급 원칙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분석 담당자는 담당 업종에 속한 법인의 주식은 물론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개별주식옵션을 매매할 수 없다.배우자가 자기소득으로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병철기자
2002-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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