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신인지명제 시정령
수정 2002-07-30 00:00
입력 2002-07-30 00:00
농구·씨름 등의 다년간 연봉계약금지 등도 불공정행위로 규정됐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프로스포츠 경쟁제한제도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와 8개 프로야구단·한국농구연맹(KBL)에 시정명령을,여자농구연맹과 민속씨름위원회·프로축구단 등에는 경고조치를 각각 내렸다.
공정위는 구단이 지명선수와 독점교섭기간을 2년간 보장하면서 이 기간에 대학·실업선수 활동기간,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해 지명구단에 입단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현행 프로야구 지명제도는 선수의 직업선택 자유와 소속구단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처분이유를 밝혔다.
국내 프로야구에 등록하지 않고 곧바로 해외로 진출한 선수가 귀국해도 5년간 국내 구단에 입단할 수 없도록 한 규약,선수·구단의사와 무관하게 1년계약만을 강요하는 KBO의 통일계약서도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로 규정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다년간 계약을 금지토록 한 한국농구연맹(KBL)규약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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