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용 시설미비 학습권침해 대학에 첫 배상 판결
수정 2002-07-27 00:00
입력 2002-07-27 00:0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학측은 원고가 장애인으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장애인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면서 “장애인용 책상 설치,강의실 저층 배정 등 비교적 쉬운 요구를 배려하지 않아 원고에게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대학측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부 설치하고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한 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안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대학측이 배려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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