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극동건설·나산 前회장등 74명 공자금 9804억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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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6 00:00
입력 2002-07-26 00:00
대농·극동건설·나산 등 3개 그룹 7개 부실채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74명이 횡령 등으로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에 무려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분식회계에 의한 금융기관 차입이나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비자금 조성 등의 방식으로 기업을 부실화시켜 결국 채권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결과를 빚게 했다.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지난 3월15일부터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부실책임 조사를 실시,사주 및 전·현직 임직원 등 74명에 대해 총 9804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밝혀냈다고 25일 발표했다.

예보는 74명중 대농 박영일(朴泳逸·57) 전 회장,극동건설 김용산(金用山·79) 전 회장,나산 안병균(安秉均·54) 전 회장 등 16명을 사기·횡령·배임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예보는 또 대주주 3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결과 부동산과 주식·골프회원권 등 총 92건,524억원에 이르는 책임재산을 발견,채권금융기관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예보에 따르면 대농과 미도파는 박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30명에게 4363억원,극동건설은 김 전 회장 등 25명에게 2505억원,나산그룹은 안 전 회장 등 19명에게 2936억원 상당의 부실책임이 드러났다.

예보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부실채무기업 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권금융기관 등에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분식회계 당시 외부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자료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2-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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