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월간조선 판금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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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4 00:00
입력 2002-07-24 00:00
㈜문화방송(MBC)은 23일 “지난달 서해교전에 대한 왜곡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조선을 상대로 출판물 발행·판매·배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MBC는 신청서에서 “월간조선 8월호가 ‘MBC 뉴스데스크가 서해교전의 본질이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꽃게잡이 어선들의 월선조업이라고 지적했다.’는 편파보도를 했다.”면서 “당시 보도 취지는 꽃게잡이 월선조업에 대해서도 군사ㆍ행정적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월간조선은 “우리 기사에 MBC의 주장처럼 단정적인 왜곡보도는 한 군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2002-07-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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