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기유학생 송금 막힐듯
수정 2002-07-24 00:00
입력 2002-07-24 00:00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민·출입국비자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단행된 이번 조치에 따라 변칙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공부하는 한국의 조기 유학생들은 송금을 받을 길이 막히게 됐다.또 SSA는 사회보장 번호를 부여할 때 귀화이민국(INS)에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또 입국비자 정책을 대폭 강화,성인 비자신청자들을 예외없이 인터뷰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비자 취득자의 비자 발급 적법성을 수시로 검증하도록 할 계획이다.국무부는 최근 전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이같은 내용의 훈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령에 따라 그동안 인터뷰를 받지 않았던 외교관,언론인,전문직 종사자,항공사 직원 등도 비자를 신청한 현지 공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국무부는 또 14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관광 등 방문비자 소유자 및 학생,연수생,임시 취업비자 소유자가 미국에 입국한 지 30일이 지나면 연방이민국사무실을 방문해 지문과 사진을 찍고 신상정보를 기재해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임병선기자 bsnim@
2002-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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