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등 속도 제한장치 내년부터 조작못하게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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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3 00:00
입력 2002-07-23 00:00
내년 1월1일부터 고속버스와 영업용 화물차에 설치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반드시 봉인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자동차 운전장치와 제동장치 등의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보완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속버스와 영업용 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김문기자 km@
2002-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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