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등 속도 제한장치 내년부터 조작못하게 봉인
수정 2002-07-23 00:00
입력 2002-07-23 00:00
건설교통부는 22일 자동차 운전장치와 제동장치 등의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보완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속버스와 영업용 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김문기자 km@
2002-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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