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제 겉돈다
수정 2002-07-22 00:00
입력 2002-07-22 00:00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모두 2만 4941명, 이중 4.8%인 1188명만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여성 공무원은 1130명, 남성은 58명이 휴직계를 냈다. 출산휴가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수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출산휴가 대상 공무원 9만 8264명중 7.2%인 7181명만이 휴가원을 제출했다.
중앙중부청사에 근무하는 A(30)씨는 “”지난해 말 딸을 출산했지만 출산휴가를 낼 경우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동료들이 내 업무를 대신해야 될 상황이어서 휴가원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유아휴직자 1188명중 28.1%인 344명과 출산휴가자 7181명중 16.4%인 1178명만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다.
여성계는 육아휴직·출산휴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퇴직자, 발령대기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대체인력 풀'을 운영하고, 시간제·계약제 공무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김혜순(金惠順) 여성정책담당관은 “”행자부는 기관평가시 대체인력 활용도가 높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대체인력을 운영할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출산휴가를 떠나는 여성공무원의 휴가일수를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유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매월 20만원의 유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의 자녀 연령을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유아휴직 동안에도 1호봉 승급하기로 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종락 기자 jrlee@
2002-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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