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환씨 징역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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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9 00:00
입력 2002-07-19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8일 G&G그룹 이용호 회장으로부터 검찰수사 무마와 전환사채 발행 알선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J산업개발 대표 여운환 피고인에게 징역 4년,추징금 15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여피고인은 2000년 1∼7월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이씨로부터 사건무마 및 삼애실업의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주간사 알선 명목 등으로 모두 32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 및 추징금 15억 9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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