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대령연합회 성명 파문
수정 2002-07-18 00:00
입력 2002-07-18 00:00
‘대령연합회’가 지난 12일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은 반미세력의 협박에 굴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일부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령연합회’는 “이번 사건은 전투훈련 중 발생한 과실치사이므로 주한미군측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면서 “이 원칙이 파괴되면 세계에 파견될 우리 국군의 과실을 상대 정부의 재판에 회부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주권을 포기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그러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자발적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화문 시민 네티즌모임'은 17일 성명을 내고 “억울한 죽음을 훼손하는 중상모략이 계속되면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혜영기자
2002-07-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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