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체이율 25%” 법원이 위헌 제청
수정 2002-07-17 00:00
입력 2002-07-17 00:00
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부(부장 朴尙勳)는 16일 변산농업협동조합이 임모(30)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지급소송에서 “연체이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법정이율 위임조항은 포괄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촉진법 제3조1항을 위헌제청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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