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북녀 “이번엔 진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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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7 00:00
입력 2002-07-17 00:00
신분을 위장했던 탈북자 아내와 진짜 결혼을 하기 위해 서류상의 가짜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농촌총각이 결혼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김모씨는 지난 2000년 10월 중국 랴오닝성에서 허모씨를 만나 넉달 뒤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아내 허씨가 중국동포 송모씨의 신분을 도용한 평안북도 구성시 출신의 탈북여성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김씨는 자신의 고향인 전북 정읍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아이도 낳았다.

그러나 허씨의 위장신분은 실제 인물인 중국동포 송씨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중국주재 한국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서 발각됐다.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결혼등기가 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뒤늦게 탈북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허씨는 탈북자 교육원인 하나원에서 2개월 동안 새롭게 ‘적응교육’을 받았다.

김씨는 진짜 아내인 허씨와의 혼인신고를 위해 서류상 아내인 송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최승록(崔承祿) 판사는 16일 “허씨가 송씨의 신분을 도용한 점이 인정되는만큼 김씨와 송씨의 서류상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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