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교환사채 매각해도 SKT 영향력 행사 감시”
수정 2002-07-16 00:00
입력 2002-07-16 00:00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5일 “SK텔레콤이 KT의 교환사채를 매각한다해도 이후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감시대상”이라면서 “여기에는 지분 장내매입,기관투자자 등 여타 주주와의 제휴를 통한 임원임면등 일체의 경영간섭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같은 일이 있다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과징금은 물론,주식처분명령,검찰고발 등 모든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KT 지분 인수규모가 일반적 심사기준인 15%보다 낮은 전체 발행물량의 11.34%에 그쳤으나 지난 5월부터 직권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해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7-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