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교환사채 매각해도 SKT 영향력 행사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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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6 00:00
입력 2002-07-16 00:00
SK텔레콤이 보유중인 KT의 교환사채(EB) 지분을 팔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경영지배여부와 관련해 지속적인 감시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5일 “SK텔레콤이 KT의 교환사채를 매각한다해도 이후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감시대상”이라면서 “여기에는 지분 장내매입,기관투자자 등 여타 주주와의 제휴를 통한 임원임면등 일체의 경영간섭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같은 일이 있다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과징금은 물론,주식처분명령,검찰고발 등 모든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KT 지분 인수규모가 일반적 심사기준인 15%보다 낮은 전체 발행물량의 11.34%에 그쳤으나 지난 5월부터 직권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해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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