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 이용 허용
수정 2002-07-16 00:00
입력 2002-07-16 00:00
그러나 어떤 목적이든 체세포 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자,난자의 제공과 채취가 일정 기준과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만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불임 치료 후 남은 배아로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 형성 이전(수정 후 약 14일)의 배아만을 이용 대상으로 제한하고,배아 이용은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개발,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 세포 연구 등으로 범위가 한정된다.원시선은 장기 등 기관 분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생기는 것으로,의학계에서는 이때부터 인간의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배아 생산은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해 임신의 목적으로만 가능하고,인간의 개체 복제 및 인간·동물간 종간 교잡은 금지됐다.또 출생 전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는 유전 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만 허용되고,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영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금지됐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성 질환·암·에이즈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국한하고,생식세포·배아·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시안은 이밖에 생명윤리 관련 쟁점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법안 내용을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도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지난 5월 말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올 정기국회 제출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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