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위원장 징역 1년6월 선고
수정 2002-07-12 00:00
입력 2002-07-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민주노총 당위 사업장 노조의 불법파업 현장을 방문해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파업에 관여하고,각종 집회에서 폭력시위 등을 방조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1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