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6·13 선거법 위반 철저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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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09 00:00
입력 2002-07-09 00:00
60억 지구인의 한마당 축제인 월드컵을 통해 우리 4700만 국민이 한 마음한 뜻으로 뭉칠 수 있었고 자신감과 민족의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이제 그동안 국민들의 불신감을 떨구지 못한 채 소외된 정치권이 국민신뢰를 위해 나서야 하고 정치마당에서도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지난 6월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인이 모두 결정되고 1일을 기해 임기가 개시되었다.하지만 당선이 되었고 임기가 개시되었다 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수입·지출하였던 선거비용이다.선거비용은 후보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개시 전 10일까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후보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조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그러므로 후보자는 물론 선거 사무 관계자들도 선거의 전과정에서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조동철 [전남곡성군]
2002-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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