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 복리후생비 별도 지급땐 ‘접대비’
수정 2002-07-08 00:00
입력 2002-07-08 00:00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가 외부근로자 파견업체인 B사와 근로자파견 계약을 맺고 용역대가 외에 별도로 지급한 식대·복리후생비·성과급 등을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7일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이는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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