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 전사자’ 특별보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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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03 00:00
입력 2002-07-03 00:00
국방부는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발생한 전사자에 대해 보상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오치운(吳治雲) 국방부 차관보는 2일 “전사자의 공로를 감안할 때 보상수준이 일반사회 재해 보상수준보다도 적다.”면서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를 일반 공무 사망과는 분리해 특별보상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법을 개정한다 해도 이번 서해교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오 차관보는 이와 관련,“서해교전 전사상자에 대해서는 전군 차원의 모금활동과 각계의 성금으로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사자에게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은 ‘사망직전 계급 보수월액의 36배’로 고(故) 윤영하(尹永夏) 소령의 경우 사망보상금 5601만원에 조의금·퇴직수당·군인연금 등을 합쳐 1억여원을 받게 된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7-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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