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품 잘못 만들면 회사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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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01 00:00
입력 2002-07-01 00:00
오늘부터 제조물 책임법(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하게 ‘소비자 주권’이 보장되는 시대가 열렸다.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조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한결 쉬워졌다.반대로 제조업체들은 무더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일본에서는 이 법이 시행된 첫 해인 지난 1995년에 소비자들의 소송건수가 시행 전보다 곱절로 늘었다.그러나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생산자(기업)들이 많다.특히 중소기업들이 그렇다.앞으로 상당한 시행착오와 혼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법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다툼이 생길 때 소비자의 편을 들도록 돼있다는 점이 종래의 법과 다르다.종전에는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면 제품에 결함이 있고,소비자의 피해와 제품의 결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다.그러나 제품을 만든 사람이 소비자보다 그 제품에 대해 더 잘 아는 만큼 기업측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새 법의 핵심이다.즉 제품에 결함이 없으며,설혹 있다손 치더라도 소비자가 입은 피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생산자가 입증해야 한다.그렇지 못하면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법은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됐지만 대다수 중소업체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이들이 PL법 파도를 헤쳐 나가려면 사전 예방이 최상책이다.무엇보다 ‘제품을 잘못 만들면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제품의 연구·개발,설계,제조,운반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차선책은 업계 공동으로 자율적인 피해구제 장치를 마련해 소송건수를 줄이고,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보험가입도 서둘러야 한다.기업들은 당장 비용 부담이 늘겠지만 잘 대처해 제품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2002-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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