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유족회 ‘동의대사태’ 헌소
수정 2002-06-28 00:00
입력 2002-06-28 00:00
유족회는 소장에서 “동의대 사태는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사건으로 방화치사상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될 수 있어도 헌법체계를 파괴한 불법을 명예회복으로 뒤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이해 당사자인 유족과 경찰관이 재심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모순된 법률”이라며 “다시는 제2의 동의대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이 바로 잡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6-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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